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578,2013
판결선고
2013.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목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2고정57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7.부터 2012. 1.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9월 임금 700,610원, 2011. 10월 임금 2,700,610원, 2011. 11월 임금 2,600,610원, 2011. 12월 임금 2,700,610원, 2012. 1월 임금 1,700,610원 합계 10,403,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2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6.부터 2012. 1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13,819,787원, 2002. 12. 9.부터 2012. 11.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4,293,8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3.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5,987,383원, 2012. 11. 7.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27,232,1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7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E, H의 진술서
판결문(인천지법 2012가소112377)
재직증명서
소장 및 답변서
지급품의서
영수증
[2012고정57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대하여 2011. 8. 1.자로 내근업무직으로 근무할 것을 명하였으나 E이 2012. 1. 18.경까지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주장한다.
판단
E이 2011. 8. 1.경부터 2012. 1. 18.경까지 D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1 E은 2011. 3. 7.경 피고인과 사이에 식대와 주유비 등 영업활동비 지원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외부에서 수주를 받는 일과 납품 후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장으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로 외근 업무를 담당하여 6건의 계약을 진행한 사실, ② 피고인이 제출한 '기간근태현황'은 ID카드를 찍은 내역이므로 실제로 출근하였어도 ID카드를 찍지 않으면 결근으로 표시되는 사실, ③ E은 피고인으로부터 내근을 하라는 발령을 받은 적이 없고 계속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E의 무단결근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영업비를 포함한 영업비 5,305,540원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112377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E은 피고인이 내근 발령을 냈다는 2011. 8. 1. 이후에도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증거로 2011. 10. 4.자 피고인이 발행한 E이 영업관리부장으로 재직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⑤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내근직으로 낸 인사명령(발령)서에 관하여 D의 상무로서 사무인원관리를 담당하는 H은 이 법정에서 위 서류를 알지 못하는 서류라고 증언하였으며 대상자인 E이 이를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⑥ H은 2012. 2. 13.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피고인을 대리하여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⑦ 피고인은 E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6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E에게 징계나 해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점, ⑧ H은 피고인이 당시 E 뿐만 아니라 3명 정도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E이 D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근로자 G,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