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는 각 1,882,461원, 선정자 E에게는 2,823,692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및 선정자 C, 선정자 D(각 상속지분 2/9)은 2013. 4. 24. 사망한 F의 자녀들이고, 선정자 E(상속지분 3/9)은 위 F의 배우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F의 1순위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평택시 G에서 '대한통운 ㈜ H출장소'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망 F는 2004. 3. 1.부터 2012. 8. 10.까지 위 H출장소의 평택 I 내 군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파견소'에서 작업과장이라는 등의 직함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2004. 2. 28. F와 당시 위 H출장소의 소장이던 피고의 부(父) J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도록 한다).
대한통운 ㈜ H출장소 소장 J과 당소 직원 I 군화물 작업반과장 F 간의 하역작업에 따른 제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 : 적용기간
2004. 3. 1.부터 2007. 2. 28.까지로 한다. 단 I 하역작업 폐지시(현역전환)에는 협약서는 무효이며 자동해임으로 인한 임금은 일수계산(대한통운 규정)하여 지급한다.
정상적인 만료기간 후 J의 필요성에 의하여 F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1년 기간으로 재협의 한다.
제3조 : 임금
F의 임금은 퇴지금(상여금, 중식대, 휴일근무, 기타)을 포함해서 월 2,500,000원으로 한다.
망 F는 2007년경부터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위 라.항 기재 근로계약과 함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고, 그와 아울러 망인에게 군대 내 업무의 특성상 파견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및 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 각종 수당과 운영비의 지급·분배 업무 등을 위임하였다.
업무의 내용 : H출장소의 관할 I 내 작업원으로 근무한다.
단, 업무의 내용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되 회사의 형편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시업시간 : 8:00, 2) 종업시간 18:00, 3) 휴게시간 12:00~13:00
임금
임금은 2,500,000원으로 정하되 편의를 위하여 통상임금, 야간근로수당, 년월차수당(식대)을 합산한 총액 임금으로 한다. 단, 작업톤수가 현저히 떨어져 전체운영이 어려울 때에는 재협의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임금의 지급은 전월 26일부터 근무하여 당월 25일 계산 지급하고, 퇴직시는 매달 말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지금을 지급한다.
업무 및 책임 : 상기 3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관심소홀로 재산상 또는 회사의 명예실추 등 제반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변상조치는 물론 법적책임을 져야한다.
기타 근로조건 : 본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고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 규정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