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591,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2012. 10. 31. 캐나다에 거주하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2.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직책 상무이사, 세부 담당업무 북미지역 영업 책임자, 근로시간 상오 8:30부터 하오 17:30까지, 휴식시간 12:30부터 13:30까지, 연봉은 별도계약에 의하되 급여는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과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과 연차휴가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10. 31. 원고와 사이에 급여를 연봉 미화 10만 달러(월 미화 8,333달러), 지급일 매월 10일로 정하는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원고가 북미지역 영업활동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순이익 실적이 있을 경우 원고에게 영업 순이익의 25% 내지 3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C 사장은 2012. 11. 1.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은 쌍방이 이견이 없을 시 자동으로 연장된다. 퇴직금은 당사의 임원은 연봉에 포함되므로 양해 바란다. 기타 차량보조, 경비 등에 대한 것은 해외지사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하겠다. 휴가 등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 같다. 이력서 등 입사서류를 조속히 보내 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C 사장은 2012. 12. 25. 원고에게 '2012년 12월 24일 및 12월 26일의 업무일지를 부탁한다. 2013년부터는 주간업무계획 실적과 월간계획 실적도 작성 보고하기 바란다. 출장신청서 기안서 등 일반양식과 영업 관련 양식 등도 보내겠다. 2013년도 사업계획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케이블에 치중되며, 당장은 피고 회사가 보유한 인증으로 영업 가능한 것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 바란다. 오늘부터 일일보고는 D(대리)에게 보내고 출력하여 회장님에게 보고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2. 11.부터 2013. 9. 말경까지 원고의 집을 사무실로 삼아 피고 회사제품의 캐나다 인증취득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제공한 업무보고양식을 이용하여 매월 약 15회씩 정기적인 일일업무보고(Daily Report)를 하였고, 그 외에도 특정 사안에 관한 정보보고를 하거나 투자기안서를 작성·제출하였다.
C 사장은 2013. 9. 말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북미지사를 폐쇄해야 할 것 같다'고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이후에도 2013. 11. 15. 까지 피고 회사의 E 차장, F 상무 등과 CSA인증, 수주 품목, 납품 조건 및 일정 등에 관한 전자우편을 직접 주고받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3. 9. 17. 급여 8,863,830원 및 영업비 200만 원을, 2013. 12. 27. 출장비 3,259,149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바 없다.
피고 회사의 G 팀장은 원고에게 2013. 10. 11. '계약 중단에 관하여 인정한다는 문서를 송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2014. 2. 7. 재차 '회계부문 마감을 위하여 계약종결의 서류를 보내달라'는 전자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원고는 G 팀장에게, 2014. 2. 24. '전화통화한대로 9월 말 이전에 사용한 비용(3,881,511원) 및 이전의 월급을 금주 안에 입금하면 계약종료확인서에 사인하여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2014. 4. 20.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예고해고수당과 영업비용 미지급에 대하여 2014. 4. 30. 까지 송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각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2. 11. 26.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014. 2. 16.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며, 피고 회사에 재직 중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았다.
피고 회사는 2014. 3. 14. 원고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안 되고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발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8호증, 을 제2,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 10. 31. 체결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고용계약이다. 피고는 2013. 9. 말경 C 사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북미지사 폐쇄를 통보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년분 급여 미화 10만 달러, 상여금 1년분 미화 25,000달러, 영업비 2013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3개월분 2,600만 원(= 월 200만 원 X 13개월), 합계 1억 5,100만 원(미화 1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성과급 청구는 보류함),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그 중 1억 1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2012. 10. 31.자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계약기간과 연봉액수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큰 의미 없이 작성된 것일 뿐 원고의 직위, 성과급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위임계약이다.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북미지사 폐쇄를 통보한 2013. 9. 말경 또는 늦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중단에 관한 문서를 요청한 2013. 10. 11.경 해지되었다.
이 사건 계약을 고용계약으로 보더라도, 민법 제661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2013. 9. 말경 회사 부도를 원인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가 2013. 9. 말경 피고로부터 북미지사 폐쇄를 통보받고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
원고는 2013. 9. 말경 이후 피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직책이 상무이사이고, 캐나다에서 사무실과 다른 직원이 없어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가 2012. 10. 31.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문언은 원고가 근로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하는 내용임이 명백하고, 피고가 당시 임원에 대한 계약서 양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을 문언과 달리 위임계약으로 해석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는 점, ② 피고측 C 사장이 이 사건 계약 다음 날인 2012. 11. 1. 원고에게 보낸 전자우편(이력서 등 입사서류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휴가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차량보조, 경비 등에 대하여는 해외지사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상의 퇴직금, 휴가 등 조건을 보충하거나 구체화하는 차원의 것으로 보일 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경까지 북미지역 영업활동 전반에 관하여 매월 15회 정도씩(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이다) 피고에게 일일업무보고를 하였고 그 외에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C 사장은 2012. 12. 25. 원고에게 2013년부터는 주간업무계획 실적과 월간계획 실적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던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제공하는 일일업무보고 양식, 주간업무계획 실적 양식, 월간계획 실적 양식, 출장신청서 기안서, 영업 관련 양식 등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각종 보고 및 신청을 한 점, ⑤ 재택근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의 근무상황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표지가 될 수 없고, 피고는 간접적으로나마 일일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원고의 근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⑥ 원고는 자신과 가족들이 캐나다 영주권자 내지 시민권자이므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수 있고, 원고는 북미지역 영업활동 순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연 미화 10만 불의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고용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민법 제661조 본문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3년 8월경 부도를 맞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시 피고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민법 제661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3. 9. 말경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원고가 2013년 10월부터 피고에게 일일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9. 말경 이후 줄곧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종료 확인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북미지사 폐쇄를 통보받은 뒤에도 2013. 11. 15.까지 피고의 직원들과 인증 취득, 수주 및 납품 조건 등에 관한 전자우편을 직접 주고받았고, 2013. 12. 27. 출장비 3,259,149원을 수령하는 등 2013. 12. 말경까지는 피고의 업무를 계속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2014년 1월경 피고측 E 차장과 캐나다 인증기관인 CSA그룹의 H이 주고받은 전자우편(갑 제6호증)에 원고가 참조 수신자로 포함되어 있는 것만으로 당시까지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2014년 1월 이후 원고가 피고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중단한 상태에서 2014. 2. 24. 경 G 팀장에게 9월 말 이전에 사용한 비용(3,881,511원)과 이전의 월급을 금주 안에 입금하면 계약종료확인서에 사인하여 보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는 원고도 정산대상인 임금액수는 별론 적어도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의사를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된 2013년 12월 말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급할 금원의 범위
이 사건 계약이 2013년 12월 말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고,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개월분의 임금26,591,490원(= 8,863,830원 X 3개월) 및 2013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4개월분의 영업비 800 민원(= 200만 원 X 4개월), 합계 34,591,49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3. 부터 피고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9.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김애정 이경린
각주1) 급여는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2013. 9. 17. 송금받은 급여 8,863,830원 및 영업비 200만 원은 2013년 8월분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3년 9월분 급여는 청구하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