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2. 27. 선고 2014고단126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7.부터 2012.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9,607,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7.부터 2012.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79,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731,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둔 것이라면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운영자로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② 근로자인 E 역시 피고인은 영업업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F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사업주인 F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허양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