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7. 23. 선고 2014고단172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7, 11 내지 16, 18 내지 22의 근로자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