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75
판결선고
2014. 7. 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철망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2.부터 2012. 3.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8,701,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2.부터 2012. 3.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245,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업무상 횡령 범행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양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