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16,2015
판결선고
2015.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4.부터 근무하다가 2014. 3. 17.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20,500,000원, 2013. 10. 2.부터 근무하다가 2014. 3. 30.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7,900,000원, 2007. 10. 5.부터 근무하다가 2013. 12. 5.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7,000,000원 합계 35,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G에 대한 퇴직금 14,958,904원, 위 I에 대한 퇴직금 1,500,000원 합계 16,458,9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포함)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 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 등이 지불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공소기각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03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0.부터 근무하다가 2013. 10. 31.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2,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9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근무하다가 2014. 10. 18.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6,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O 공소기각의 이유 : 변론 종결 후인 2015. 10. 13. 근로자 C와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의사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음
판사 최남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