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5,2015
판결선고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85』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근무하면서 자동차 매매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오늘 자동차를 틀림없이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자동차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1238』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중고자동차수리업체 'G'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15. 1.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합계 160만 원, 2014. 9. 23.부터 2014. 11.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13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5고단123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출금내역서, 회신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과 미지급 임금의 액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허양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