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30,2015
판결선고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230』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평택시 H에서 시행된 'I학교 및 대기자숙소 시설공사' 현장에서 2014. 8. 1.부터 2014. 10.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합계 4,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547,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283』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거제시 K에서 시행된 'L아파트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2013. 9. 26.부터 2015. 3.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게 임금 합계 4,838,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8,778,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M에게 퇴직금 5,445,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10,859,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66』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거제시 N에서 시행된 'O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6. 30.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2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3. 12. 1.부터 2014. 12.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에게 퇴직금 4,509,0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합계 23,698,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3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R 등 2명, S 등 8명, T 등 3명, U 등 6명, V 등 5명, W 등 42명)
X, Y, Z, J, AA, AB, U의 각 진술서
노무비명세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2015고단1283]
피고인의 법정진술
M, AC의 각 진술서
AD의 진정서
[2015고단1466]
피고인의 법정진술
AE, AF, P, AG, M, AC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AH 등 15명, AI)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청회사인 경남기업과 효성의 직불합의 미이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중 상당 금액은 체당금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평택시 H에서 시행된 'I학교 및 대기자숙소 시설공사' 현장에서 2014. 8. 14.부터 2015. 3.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에 대한 임금 16,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71,2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진정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양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