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90
판결선고
2016. 5. 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인바,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위 낚시터의 설치공사를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부터 2014. 3. 3.까지 낚시터 비닐하우스 공사작업을 한 E의 2013년 12월분 임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외 3명의 임금 합계 17,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각 법정증언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낚시터 (현장)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할 낚시터의 비닐하우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F에게 이를 약 40,000,000원 정도에 도급을 준 것이지, 피고인이 직접 F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와 사이에, F가 공사자재 등을 조달하면 그 대금은 별도 지급하고, 인건비는 공사기간에 따라 추후 정산하여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F와 E이 다른 인부들을 데려와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두고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