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2. 3. 선고 2015고단354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