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0,2014
판결선고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762]
피고인은 2009. 7. 말경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H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평택시 I 일대가 J로 수용되면서 그 곳에 있던 업체들이 이주하기 위하여 K협의회를 구성한 후 평택시 L 일대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M건설 주식회사(이하 'M건설'이라고만 한다)와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M건설에서 제시한 금액이 높아 M건설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을 변제하고 도급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M건설에 차용금을 변제한 후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H과 토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은 조성된 산업단지를 공장용지로 분양한 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건설과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2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억 원을 M건설에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009. 9. 7.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송탄지사 사무실에서 3,500만 원, 평택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P 사무실에서 같은 달 17. 2,500만 원, 같은 달 29. 7,000만 원 2009. 11. 19. 4,000만 원, 2010. 3. 23.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총 5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Q에게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을 R건설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R건설에서 L 토지에 계획한 산업단지 조성 부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E에게 토목공사를 도급 줄 수가 없다. R건설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권을 넘기지 않기 위하여는 2억 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Q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고, 다음날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건설은 위 산업단지 조성 산업과 관련하여 부지 인수를 계획한 바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0. 5. 10.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54]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S에 있는 주식회사 T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2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6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Q,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09. 3. 23.자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M건설 V에게 작성해 준 공정증서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해 준 2011. 5. 11.자 3억 5,000만 원 차용증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각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서 및 첨부 견적서
E이 작성한 사업 프리젠테이션 자료
R건설 X의 명함, 사업계획요약표, 사업수지분석표
▶ 이 부분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처음 2억 원은 당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피해자 E 스스로 피고인으로부터 토목공사를 도급받으려고 2억 원을 빌려준다고 하여 빌렸을 뿐이고, 당시 M건설에 돈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2010. 5. 10.자 2억 원은 피고인이 Q에게 '소송 등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2억 정도 있으면 지탱할 수 있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이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E이 2억 원을 빌려준다고 하여 빌렸을 뿐이고, 당시 R건설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업권을 R건설에 넘긴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 E로부터 빌린 합계 4억 원은 그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니기에 피고인이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위 합계 4억 원은 모두 피해자 E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면 피해자 E이 이런 거금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 피고인에게 빌려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09. 3. 23. 사업부지 토지를 Y 등으로부터 합계 85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계약금은 M건설의 V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지급한 후, 2009. 9. 20.까지 이자까지 포함하여 V에게 6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Y 등에 대한 위 토지잔금도 2009.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M건설의 V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서 비록 정식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토목공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서 피고인에게 40억 원이 넘는 토목공사 견적서까지 제출하였고, 피해자 E는 2009. 9. 29. M건설의 견적을 참고하여 23억 8,000만 원(부가세 제외)인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2009. 9. 29.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M건설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피해자 E이 M건설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견적을 낼 이유가 없다.
2010. 5. 10.자 2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Q에게 '2억 원 정도 있어야 지탱할 수 있다'는 말은 적어도 했다는 것인데, '지탱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돈이 없으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이해되고, 피고인도 그 전에 다른 업체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권 506쪽), 피해자 E이 급하게 2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빌려 준 이유는 피고인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더군다나 피해자 E이 추가 2억 원을 빌려 주기 전인 2010. 2. 2. 사업부지 매도인인 Y 등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다툼이 있자, 피고인과 입주업체들은 2010. 4. 28. Y 등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협력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피해자 E에게 알리지 않았고, 만약 피해자 E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았더라면 추가로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Q는 R건설 X의 명함과 사업수지분석표 등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E에게 전달하였고, 위 명함과 분석표 등은 피해자 E이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그 제출경위 등을 볼 때 Q와 피해자 E이 이러한 명함과 분석표 등 서류까지 제출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R건설의 X이 전화통화로 Q나 피고인을 식당에서 만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합계 4억 원의 용도와 관련하여, M건설의 채무를 변제한다거나 다른 곳에 사업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로 위 돈의 용도가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 E이 이러한 용도 외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위 돈을 사용할 것까지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합계 4억 원 중 극히 일부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을 뿐이고, 그 대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E의 반환요구로 5,000만 원을 반환하고서 2011. 5. 11. 피해자 E에게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2011. 12. 30.까지 갚겠다고 차용증까지 써주었으므로, 그 이후의 사용내역은 피해자 E의 의사와 무관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용내역 중 2011. 5. 11. 이전의 내역만 보면 피고인이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불과 6,900만 원뿐이다(토지구입비로 Z, AA에게 입금한 합계 600만 원 + AB회사에 용역비로 지급한 1,000만 원 + AC에게 용역비로 지급한 1,600만 원 + AD의 토지 매입비로 2,700만 원 + 산림조사 기술용역비 1,000만원)].
[2015고단354]
피고인의 법정진술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6,000만 원을 반환받고 3억 4,000만 원을 못받았다는 전제하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추가로 반환한 금액이 있다는 취지로 금액을 다투고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단, 피고인이 여전히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2014고단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K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2009. 3. 4.경 평택시 O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P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시 I 일대에 있는 기업들이 이주하게 되는데, 이주하는 곳의 건축공사 시공권을 줄테니 2,00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 공사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13.경 같은 장소에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 D은 2,000만 원을 협의회 후원금으로 기부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건축공사 시공권을 자신에게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부지는 약 12,000평이나 되고 그 공사규모나 공사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2,000만 원만 후원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건축공사 시공권을 그것도 공사금액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다고 확약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협의회에 2,000만 원을 후원한 피해자 D이 나중에 건축업자를 데리고 오면 그들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로서 협조하겠다는 말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D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건축업자를 소개시켜 주고 중간에 소개료를 받을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기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은 피해자 D이 소개료 중 1/3을 주겠다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접대 및 경비 명목으로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100만 씩 비용을 대주면서 피해자 D이 소개한 건축업자(AE건설의 AF)를 직접 만나기도 하였는데(2010고단310 증거기록 제1권 제143쪽 참조), 피해자 D이 소개한 건축업자가 건축공사를 할 수 있게끔 협조할 의사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입주업체들을 물색하였고, AG의 AH 등 6개의 입주업체들로부터 입주의향서를 교부받은 후 2009. 4. 20. 이들로부터 산업용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체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까지 교부받았으며(증인 AH, AI, AJ은 이 법정에서 건축공사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1. 11. 18.에는 평택시장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되고, 2013. 7. 12.에는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이 인가고시까지 되었는바(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사업부지 매도인인 Y 등과 3년에 걸친 법적분쟁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D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소개한 건축업자들에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협조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D의 배상신청도 각하한다.
무죄 부분 2 [2014고단1762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평택시 L 토지 40,016m²(이하 'L 토지'라고만 한다)의 토지매입비 9,207,600,000원 중 매매계약금 570,600,000원도 지급할 수가 없어 W 등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약정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이나 자금조달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 E에게 토목공사를 도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토목공사를 준다고 거짓말하여 2009. 9. 7.경부터 2010. 3. 23.까지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2010. 2. 2.경에는 L 토지 매도인인 Y 등이 잔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에 관한 해지 통보를 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E에게 토목공사를 도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토목공사를 준다고 거짓말하여 2010. 5. 10. 2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사업부지 토지를 매입할 때 돈을 빌려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그 잔금은 사업부지에 대한 허가가 난 후 PF대출을 받거나 입주업체들이 받는 수용보상금으로 지급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입주업체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잔금지급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입주업체들을 물색하였고, 입주업체들은 피고인에게 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토목공사를 피해자 E에게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2011. 11. 18.에는 평택시장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3. 7. 12.에는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이 인가고시까지 되었던 점, ④ 비록 2010. 2. 2. 토지 매도인들이 매매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법적 분쟁까지 이르렀으나, 이 소송에서 매도인들이 바라는 대로 매매해제가 인정되지는 않았고, 결국 2013. 3.경 위 매도인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여 피고인이 현재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토목공사를 줄 의사와 능력이 그 무렵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게 토목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기망행위로 든 4억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기망을 달리하여 위 4억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에서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판사 최남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