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안성시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금금 합계 97,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