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18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5.경부터 2015. 11.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분 임금 6,990,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퇴직금 41,625,32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8,916,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