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 3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사업장 내에서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년 6월 임금 1,422,3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889,36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4.부터 2016. 4. 29.까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