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66
판결선고
2017. 5.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6. 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2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연번 1, 3 기재 각 근로자는 제외)의 임금 합계 37,610,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B, C 부분 제외)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5,000 만원 미만(제1유형) > 기본영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합계 9,000,6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