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바, 2015. 7. 20.부터 2015. 9.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8월분 임금 4,357,520원과 2015년 9월분 임금 1,680,550원의 합계 6,038,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