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93
판결선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피고인 B이 경영하는 J으로부터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L 및 M 건설공사 가운데 금속공사를 2014. 4. 24.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14. 4. 24.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기 파주시 N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위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2015년 3 – 5월분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총 95,0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건 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 금속공사와 관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Ⅱ 기재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09,235,000원을 위 A이 지급하지 못하여 그와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B, P, O, Q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Q, P,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O, S, T, U,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W, X, P이 작성한 각 진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각 출력일보의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3의 각 사실은
증인 A, P, O, Q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Q, P,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O, S, T, U,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W, X, P이 작성한 각 진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각 출력일보의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 임금 등 미지급 범죄군의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B
❍ 양형기준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으나, 본건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으며, 벌금 2회 이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지능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B이 경영하는 J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L 및 M 건설공사 가운데 금속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2015. 2. 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520,000원과 근로자 G의 임금 8,700,000원의 합계 14,2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 및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하여 2016. 11. 23.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