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693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