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83
판결선고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8.부터 2015. 1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0.분 임금 4,640,000원, 2015. 11.분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B, C 제외)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956,9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7.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3,712,6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G, H)에 대한 퇴직금 합계 6,433,6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거래처 미수금 때문에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부터 2015. 1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10.분 임금 5,610,000원, 2015. 11.분 임금 2,470,000원, 2015. 9. 30.부터 2015. 1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10.분 임금 5,580,000원, 2015. 11.분 임금 2,400,000원 합계 16,0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B, C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변론종결 후 제출되었음
판사 최남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