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85
판결선고
2016. 7. 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분 임금 1,347,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920,2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에 대한 퇴직금 12,049,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9,103,5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각 진정서
C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판사 최남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