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34,2016
판결선고
2017.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534』 공소 중 일부
CC은 인천 서구 CD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평택시 CE 일원의 CF의 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4. 4. 1.경 공사금액 13억 3,540만 원에 도급받아 아래와 같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2014. 4. 1.부터 2015. 10. 14.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CG에 있는 (주)CH 대표로서 위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CC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위 CC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위 CC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I의 임금 4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45,615,000원을 위 CC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CC, CJ, CK의 각 법정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C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미수원장 및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 측에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으며, 근로자들에게는 사후에 임금의 전부 내지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법적책임은 별론, 피고인에게 사실상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단1534』 공소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CM(이하 'CM'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위 CC에게 다시 재하도급을 준 (주)CH 대표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C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6,660,000원을 CC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증인 J, CC, CJ, CK, AB의 각 법정증언에 시공참여약정서(증 제1호증), 약정서(증 제2호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증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CC이 CM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CN 주식회사 명의로 이를 수행하려 하였으나, 위 CN 주식회사가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위 공사를 담당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CH 주식회사(이하 'CH'이라 한다) 명의로 이를 수행하게 된 사실, ② CH과 CC은, CM과 CH 사이의 도급계약을 CC에 재하도급하는 형식을 취하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이 CC에게 있고, CH은 미군부대 내 공사실적만을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③ 이에 따라 CC은 J와 C에게 위 공사의 실질적 진행부분을 맡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J와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CM측에 의하여 폐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채용된 근로자인가 하는 점에 상당한 의심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심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5고단1534』 공소 중 일부,
『2016고단632』 및 『2016고단917』 공소 전부)
공소사실
CC은 인천 서구 CD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평택시 CE 일원의 CF의 시설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4. 4. 1.경 공사금액 13억 3,540만 원에 도급받아 아래와 같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2014. 4. 1.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가평군 CG에 있는 (주)CH 대표로서 위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CC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위 CC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위 CC에게 고용되어 2014. 7. 8.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4. 7.분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2, 3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9명의 임금 및 D, E, F, G, H, I, K, J의 임금을 위 CC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살피건대, ① D, E, F, G, H, I, K는 개별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2016. 11. 8.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② J는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인 2016. 4. 27.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③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제기, 금품확정, 진정취하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L이 자신에 관한 부분 및 위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2016. 12. 1.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④ AB는 이 사건 제12회 공판기일인 2016. 8. 2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진술, 자료제출, 진정취하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 A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2016. 12. 1.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