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과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72
판결선고
2017.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생략)은 2011. 6. 17. 안성시 F에서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2015. 5.경부터 G 소유의 안성시 H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굴삭기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27. 09: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I 14톤 굴삭기를 운전하여 보강토 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인부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며 작업을 하는 장소였으므로, 굴삭기 작업 반경으로 고려하여 그 주변에 안전원을 두고, 전후좌우를 살펴 인부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굴삭기 전방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J(24세)를 위 굴삭기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함으로써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5. 8. 28. 17:32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혈량감소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기관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위 굴삭기를 운전하는 중에 근로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으며, 유도자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J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2015. 8. 13.자), 토목공사내역서, 장비 및 인력공급계약서
시방서 및 작업지시서
피고인 A과 G 사이에 주고받은 각 내용증명
중대재해 발생보고(2015. 8. 29.자)
사망진단서
[피고인 A과 B은 사고 직전인 2015. 8. 13.경 발주자인 G과 사이에 그때까지 이루어진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G이 B과 무관하게 B으로부터 굴삭기와 작업자들만 빌려 직접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자신들은 피고인 C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자로 K, 피고인 C, M, 망 J가 있었는데, 굴삭기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피고인 C는 B의 정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B이 고용한 사람들인 점, 게다가 사고 전날 저녁 피고인 A은 K 등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2015. 8. 13.자 합의는 자꾸만 늘어나는 공사대금에 불만이 있었던 G과 사이에 향후 공사에 대하여 투입한 사람 수를 기준으로 일당을 계산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한 점(위 합의에서는 B이 보내는 현장소장 일당까지 계산하고 있는 점, G은 위 합의 이후인 2015. 8. 16. B에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달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던 점, G이 2015. 8. 26.에도 작업지시서 등으로 B에 작업사항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2015. 8. 13.자 합의로 공사도급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과 B은 피고인 C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할 책임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O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남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