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86
판결선고
2017. 7. 1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E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F 내 건설현장에서 2015. 7. 23.부터 2015. 9.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5년 8월 임금 1,495,000원, 2015년 9월 임금 510,000원 등 임금 합계 2,0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운영의 D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본건 F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수급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문제로 인하여 D은 2015. 7. 31.까지만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8. 1.부터는 I에서 위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으므로, G의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I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현장책임자인 H에게 위임하였고, H는 G를 위 공사에 투입한 점, ② G의 급여가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지급된 점, ③ D과 I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타절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설령 H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2015. 8.경 위 공사를 재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H에게 위임한 이상 H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3.까지 근무한 G는 여전히 D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에 대한 2015년 8월 임금과 2015년 9월 임금의 청산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