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98,792원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1. 1.까지 근무하였는데 1)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이 57,529,159원이고 이에 대한 2016. 8. 29.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이 23,848,217원(= 10,077,392원 + 13,770,825원)인데, 이 돈 중 8,469,115원만 지급받았고[별지 참조], 2) 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액이 9,892,124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액이 3,070,822원(= 1,303,986원 + 1,766,836원)인데, 이 돈 중 5,204,3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별지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내역 참조],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72,908,261원(= 57,529,159원 + 23,848,217원 -8,469,115원), 나머지 미사용 연차 수당 7,758,646원(= 9,892,124원 + 3,070,822원 -5,204,300원), 합계 80,666,9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2. 10. 31.까지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및 2011. 11. 15.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채권은 3년 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원고는 2012. 10. 31.까지 발생한 임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2. 11. 1.부터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의 조사를 거쳐 전액 지급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때 원고의 이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이고, 2012. 10. 31.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의 변제기가 2012. 11. 15.인 사실, 2011. 11. 15.까지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의 변제기가 2011. 12. 1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미지급 금액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 의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8,469,115원, 의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연차 미사용 수당 5,204,300원, 퇴직금 681,935원, 합계 14,355,2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미지급한 미사용연차수당원금이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아래 , 의 '미지급액'란 기재금원을 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액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6. 8. 29.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체불임금 지급을 원인으로 14,355,35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6. 9. 12. 이의를 유보하고 체불임금 중의 일부로 이를 수령하였다. 이 중 681,935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나머지 13,673,415원(=14,355,350원 - 681,935원)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에 변제충당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은 아래 표와 같은바 아래 표 기재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2016. 9. 12.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598,792원(= 1,078,080원 + 520,712원) 및 원금 중 12,074,623원(= 8,469,115원 + 5,204,300원 - 1,598,792원)에 변제충당되어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 원금은 1,598,792원(= 13,673,415원 - 12,074,623원)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98,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