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5. 15. 선고 2017가단54584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111호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2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5. 2.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111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C과 연대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 56,63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2. 9.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56,6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청 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기한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는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과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C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C이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에 대한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원고가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C에 합계 88,990,198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88,990,198원의 범위에서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바, 피고가 C에 대한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위 채권가압류 결정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 88,990,198원을 C에 변제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청구원인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111호 지급명령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