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3. 선고 2017가합9246 판결

20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평택시 P에 있는 공장(이하 '1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카파엔진을, 평택시 Q에 있는 공장(이하 '2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4D56엔진을 생산하여 완성자동차 회사(R, R 인도 법인, S, T)에 납품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2공장에는 수백 개의 설비 등이 설치·운용되고 있다. 설비 등이 고장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유지·관리되어야 하는데, 정기 점검, 정기 수리, 정기 교체 및 고장 발생시 즉시 보수, 교체하는 업무를 이 사건 보전업무라 한다.

다.

피고는 2010년경 경쟁입찰을 거쳐 주식회사 U(이하 '협력업체'라 한다)과 도급형식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에 이 사건 보전업무를 맡겼다.

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총 27명으로, 2개의 조로 나뉘어 각 10명씩이 현장근무를 한다(2018년까지는 주/야 2교대제로 운영하다가, 2019. 1.경부터는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1>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1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로서 원고별 입사일은 별지 근무이력 중 '입사일'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