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84,2017
판결선고
2018. 5. 17.
범죄사실
『2016고단2184』
피고인은 2015. 1. 24.경 평택시 C에 있는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폐암 투병으로 요양을 위해 거주할 곳을 알아보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F 중 50평의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5평짜리 집을 건축하고 2015. 4. 15.경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입주하도록 해주겠다. 위 토지는 인·허가가 모두 완료된 토지이니 토지 매매대금 4,000만원, 건축대금 1,400만원, 합계 5,400만 원에 계약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평택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1억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였고, 피고인은 관련 인·허가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토지분필 및 건축을 하려면 위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시켜야 하는데 이를 말소시킬 재력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교부받더라도 근저당 등의 부담이 없는 토지를 분필하여 주거나 건축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를 입주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경 토지매매 및 건축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5. 2. 6.경 토지매매 및 건축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6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평택시 H에 있는 임야 1466제곱미터(150평)가 우리 종중 소유인데, 내가 위임을 받아서 매도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중으로부터 위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 수표로 700만 원, 2015. 10. 20. 수표로 2,300만 원, 2015. 12.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500만 원, 2016. 8. 10.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평택시 H에 있는 J 명의의 임야에 대하여 위 J으로부터 매매를 위임받거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과 위 임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평택시 H', 매매대금 란에 '일억이천만', 계약금 란에 '칠백만', 중도금 란에 '이천삼백만+오백만', 잔금 란에 '팔천오백만', 매도인 란에 '경기도 의왕시 K, L, M, J'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경기도 평택시 N, O,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84』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매매계약서, 건축계약서, 각 차용증, 각 이행각서,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 각 지적도 등본, 각 토지등기부, 구적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평택시 F 중 50평 대지)를 분필하고 건축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 E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절차가 늦어진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제대로 설명하여 주지 않고, 분필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계약 및 건축계약을 체결하자고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7고단662』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 각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수사보고, 토지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평택시 H)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고인을 위하여 위 임야를 매수한 J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매도 권한을 제대로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고, J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15』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충남 당진시 Q 소재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6. 5.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2,130,000원과 같은 현장에서 2016. 5.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800,000원 합계 2,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58』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평택시 T 단독주택 건축현장에서 2016. 4. 1.부터 같은 달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 임금 합계 2,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05』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평택시 V 말 사육장에서 2015. 7.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조적공사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5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 임금 합계 4,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