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85,2017
판결선고
2018. 9. 1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085』
피고인은 아산시 C, 105동 823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 오산 등지에 있는 위 회사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7. 1.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분 임금 3,6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2,3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33』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1. 25.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1.분 임금 5,27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5』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 I, J, K, L,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O 작성의 진정서
『2017고단1133』
피고인의 법정진술
G, P, Q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A의별건재판결과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상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 체불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