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고단1184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