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9
판결선고
2017. 7.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업무시설 공사현장 및 D 건설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6. 5. 9.부터 2016. 9.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6. 임금 1,287,742원, 2016. 7. 임금 4,000,000원, 2016. 8. 임금 4,000,000원, 2016. 9. 임금 133,333원의 합계 9,421,0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벌금 3회), 미지급한 임금 액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판 계속 중 일부 변제(2017. 6. 27. 1,500,000원), 임금 체불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업무시설 공사현장 및 D 건설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6. 6. 16.부터 2016. 9.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6. 임금 1,800,000원, 2016. 7. 임금 3,600,000원, 2016. 8. 임금 3,600,000원, 2016. 9. 임금120,000원의 합계 9,1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