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1. 30. 선고 2017고단1329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를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