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29,2017
판결선고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229]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 2015. 12.경 남양주시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0원에, 2016. 5.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적공사를 공사대금 175,000,000원에, 2016. 9.경 양주시 소재 F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공사대금 230,000,000원에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대금 가운데 작업자들의 인건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하면 기성고와 관계없이 피해자 회사가 작업자들에게 전액을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위 작업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의로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고 이를 허위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양주시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G이 실제 위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 명의 계좌로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G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7,321,540원을 G 및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1538]
피고인은 평택시 I아파트 1011동 11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 관련 조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J 신축공사현장과 세종시 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8. 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62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61]
피고인은 2006.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22.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20:40경 오산시 원동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70-2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고소장
[2017고단153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O, L,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2017고단176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사기 벌금 2회,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6회, 음주운전 벌금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