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29
판결선고
2019. 9. 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629』
피고인은 평택시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D 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2016. 12.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2.분 임금 2,9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60,2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2014. 8. 1.경부터 2016.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050,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총 24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265,2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906』
피고인은 2016. 7.중순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평택시 J에 내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위 현장을 포함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들을 알려주면 우선 건축자재를 납품해 달라. 납품이 완료되면 자재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신축하고 있는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건축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현장의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경 평택시 K 공사현장에 15,954,040원 상당의 자재를, 같은 달 4.경 평택시 J 공사현장에 9,685,300원 상당의 자재를 각각 납품받아 합계 25,639,34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80』
피고인은 2016. 4. 12.경 평택시 L에 있는 주택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M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펌프카를 임대해주면 사용대금을 정산하여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펌프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펌프카를 임차하고도 사용대금 4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펌프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사용대금 합계 30,4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81』
피고인은 2014. 12.하순경 평택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피고인이 2016. 12. 14.경 수주한 P아파트 앞 노면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Q에게 "당신의 회사에 노면정비공사 하도급을 주고 싶다. 관행에 따라 하도급대금 중 1,000만원을 나에게 먼저 주면하도급 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71』
피고인은 평택시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T는 피고인의 동네후배, 피해자 U는 피고인의 중·고등학교 동창, 피해자 V은 피고인의 동네 친구, 피해자W는 피고인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평택시 X 소재의 토지를 구매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95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과도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주식회사 C이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막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2~3개월 안에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9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R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2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및 위임장
Y, F의 각 진술서
E,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906』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38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8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97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1.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원으로 다액이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65,265,200원에 이르는 점, 위 피해들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