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75,2017
판결선고
2017. 11. 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 09:10경 평택시 탄현로 244 K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공원로 43 송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후단 경합 전과 등 확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1800),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사건의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 1회 뿐인 점, 이 사건 죄는 앞서 든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6.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4.분 금 1,200,000원, 2017. 5.분 임금 5,580,000원 합계 6,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G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