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평택시 E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2.분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 임금 합계 55,931,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