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2017고단2037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산업용 세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몽골인 E(여, 46세)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외국인 10명을 일당 7만원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