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1층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평택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1. 16.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F의 임금 합계 5,3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 명의 임금 합계 42,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