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간행물 발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경부터 2016. 3. 4.경까지 기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분부터 2017. 2.분까지 임금 합계 6,600,000원과 퇴직금 5,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