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8
판결선고
2018. 1. 1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평택시 M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8. 15.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6,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40,3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5,000만 원 미만(제1유형)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평택시 M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8. 3.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53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7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4,6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C, D, E, F, G, H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인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범죄일람표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3) "K", "L"는 주문 기재와 같이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