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0. 12. 선고 2017고정5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3.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2.분 임금 2,263,3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