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7. 12. 선고 2017고정55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6. 12. 4.경까지 안성시 E에 있는 F회사 안성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12.분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 임금 합계 4,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