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5. 16. 선고 2018가합100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첨부 개인별 체불 현황(전체)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첨부 개인별 체불 현황(전체) 'A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B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부품(디젤 기관용 연료 분사 장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별 퇴직일은 첨부 개인별 체불 현황(전체) '퇴사일'란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노동조합 D 지회(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E, F, G, H, I, J, K, L(별지 원고들 명단 순번 1, 25 내지 31)은 2018. 3. 8.자 노사합의 전 퇴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이 2018. 3. 8.자 노사합의에 대하여 개별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퇴사하였다.

라.

단체협약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노동조합의 규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규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