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소유의 평택시 E 공장용지 2,644.6㎡ 등 3건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외 한국산업은행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이다.
B는 2017. 12. 6. 수원지방법원 2017하합1006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C이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B의 근로자 18명에게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3년분 퇴직금 238,505,23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진행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근로자들의 B에 대한 238,505,23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8. 12. 13. 1순위로 피고 C에게 238,505,230원을, 2순위로 원고에게 3,488,271,64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위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에 해당하는 238,505,230원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 등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별제권 행사로 진행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경매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담보물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 또는 피고 C에게 배당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에는 위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별제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 C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일단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자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인 피고 C이어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 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최우선 임금채권)의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된 것) 제415조의2(이하’이 사건 신설조항‘이라 한다)는 ’최우선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 2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설조항 본문에서는 최우선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에 기한 대위행사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임금채권 부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 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체당금 채권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담보물권자인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새로 창설된 권리가 아니라 기존 민사법상 담보물권의 효력을 파산절차에서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채무자회생법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별제권의 권리행사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별제권부 채권이 그 순위에 있어 재단채권 등에 앞선다는 취지의 권리내용을 창설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채무자회생법은 별제권부 채권과 재단채권 상호 간의 순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이 별제권은 기존 민사법상 담보물권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별제권의 실체적인 내용 역시 어디까지나 담보물권 본래의 효력에 따라야 한다. 즉, 일반 민사법에 따른 집행절차에서 최우선 임금채권(체당금이 지급되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대위행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담보물권에 앞서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우선적 효력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아가 만일 별제권부 채권이 최우선 임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본다면, 통상 실체법이 규정하는 권리 순위에 따른 채권 회수만을 예상하고 있었을 별제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대하지 않은 이득을 보게 되어 부당하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므로(민법 제482조 제1항), 최우 선 임금채권자인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피대위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후 그 근로자의 최우선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던 성질인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 신설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최우선 임금채권을 별제권보다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더라도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최우선 임금채권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그 밖의 임금채권과 동등한 순위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우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건 신설조항을 둔 취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임금채권자들에게 파산절차 개시 전·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최우선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는 데 있을 뿐, 종전과 달리 파산절차에 한하여 일반 경매절차와 다르게 담보물권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대위행사 되는 최우선 임금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설조항 본문의 경우 최우선 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배당액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이를 재단채권으로 보아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에 의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 그 최우선임금채권을 포함하여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모든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재단채권을 변제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최우선 임금채권자인 근로자가 직접 우선적으로 그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배당요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직접 최우선 임금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최우선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신설조항의 신설 이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파산관재인에게 일단 해당 배당금을 배당한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에 의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파산재단에 해당되면 그 최우선 임금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의 비율에 따라 재단채권을 변제하도록 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채희인 김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