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40,2018
판결선고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840』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0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 신축 현장에서 2017. 3. 14.경부터 2017. 5.31.경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5,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26,970,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36』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G 현장에서 2017. 12. 15.부터 2017. 12. 24.까지 미장공 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77,346,5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수사보고(진정인 대표 E 체불임금 특정 관련 전화진술 보고)
『2018고단133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통상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임금 체불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