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12, 13, 16 내지 18, 20, 21, 23 내지 26, 28, 30, 34, 35, 38 내지 44, 48 내지 51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내지 11, 14, 15, 19, 22, 27, 29, 31, 32, 36, 37, 45 내지 4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8 내지 32, 34 내지 51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12,2018
판결선고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012』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E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7. 7. 17.경부터 건설업 면허 없이 ㈜F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G의 오피스텔 및 다세대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한 하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6. 4. 1.부터 2017. 10.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0,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포시 I, J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A 이 ㈜F로부터 하도급받은 천안시 서북구 G의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 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이 A으로부터 재하수급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33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 L의 임금 합계 3,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천시 M, N호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천안시 서북구 G의 오피스텔 및 다세대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O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고, A은 그 중 형틀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만약 그 직상 수급인이 법령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 건설업자를 그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9.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00,000원, 2017. 8. 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000,000원 등 합계 10,6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재하수급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33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 L의 임금 합계 3,3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01』
피고인 A은 평택시 E빌라 P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5. 1.부터 2018. 6.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1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8고단210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성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C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발생하였고 미지급임금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A이 ㈜F(이하 'F'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천안시 서북구 G의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 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이 A으로부터 재하수급한 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12, 13, 16 내지 18, 20, 21, 23 내지 26, 28, 30, 34, 35, 38 내지 44, 48 내지 51 각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데리고 와 팀장으로 일하였던 증인 R, S은 자신들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팀장으로 일하였으며, 피고인 B은 R이 현장에 들어와 일하기 시작한 후에 현장에 합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H를 현장소장으로 보내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B, A 사이에 작성된 2017. 8. 26.자 계약서(수사기록 46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피고인 A이 직영처리하고, 지상 2층부터 9층까지는 피고인 B이 층별 3,360만 원의 금액으로 하수급받아 공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 B이 골조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 A 및 F 사이에 2017. 9. 27. 작성된 미팅메모(수사기록 90면)에서는 위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피고인 A이 직영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이 확인하고 서명한 인건비 등 지출내역(수사기록 92면)의 '직영비용' 지출 내역에 의하면, 이 공사현장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대한 공사는 2017. 9. 12.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내역서 하단에는 위 일시까지 발생한 인건비 등을 피고인 A이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위 내역서상 피고인 B이 지하1층 및 지상 1층 공사와 관련한 인건비를 일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이 2017. 9.경 하수급받은 공사대금을 F로부터 지급받아 기존에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3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형틀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에게 하도급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당초 피고인 A이 하수급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중 공사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자 2017. 9. 27. 피고인 A 및 도급인인 F과의 합의에 기해 기존에 피고인 A이 하도급받아 공사한 지하 1층, 지상 1층 부분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책임하에 완공 및 정산하고, 그 이후 지상 2층부터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F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공사를 진행한 지하 1층, 지상 1층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M, N호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천안시 서북구 G의 오피스텔 및 다세대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O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고, A은 그 중 형틀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재하수급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8 내지 32, 34 내지 51 기재 근로자 49명에 대한 임금 합계 83,081,000원[= 86,441,000원(총 5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총액) - 3,360,000원(유죄로 인정된 순번 7, 33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액)]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 B이 F의 재하수급인의 지위에서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6. 3. 1.부터 2017. 9.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0,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천안시 서북구 G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내지 11, 14, 15, 19, 22, 27, 29, 31, 32, 36, 37, 45 내지 47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