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1. 7. 선고 2018고단2101 판결

2018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12, 13, 16 내지 18, 20, 21, 23 내지 26, 28, 30, 34, 35, 38 내지 44, 48 내지 51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내지 11, 14, 15, 19, 22, 27, 29, 31, 32, 36, 37, 45 내지 4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8 내지 32, 34 내지 51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