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7. 26. 선고 2018고단32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