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7고단1859 사건)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 실(2018고단36 사건)
피고인은 안성시 D, 305호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6. 5. 15.경까지 및 2016. 6. 1.경부터 2016. 7. 6.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4.분 임금 400,000원, 2016. 5.분 1,887,090원, 2016. 6.분 임금 3,900,000원, 2016. 7.분 임금 754,838원 임금 합계 6,941,928원 중 2015. 8.경 2회에 걸쳐 가불해준 3,500,000원을 제외한 합계 3,441,9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