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1967년생),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7고단990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Q 309호에 있는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S 소재 T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9.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1,3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3, 14, 15, 17,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21,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