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67,2018
판결선고
2018. 8. 2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367]
피고인은 2017. 11. 11. 12: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59]
피고인은 평택시 E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 4.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4. 임금 2,99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5,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67]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459]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