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5
판결선고
2019. 2. 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3. 7.경부터 2017. 1. 6.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던 중 사망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15. 3. 지급분 2,641,136원 및 2016. 3. 지급분 2,373,280원 합계 5,014,41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사망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4,659,34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정서
법인등기부 등본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4번)
퇴직금 계산결과
추가이유서
자료제출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그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산상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