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90
판결선고
2018. 9. 1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09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평택시 D에 있는 평택시 E 신축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상피고인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F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21.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목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G의 2017. 3. 임금 238,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49,908,385원을 상피고인 F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상피고인 F의 각 법정 진술
G, H, I, J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요소 : 자백, 반성,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전과가 없음), 미지급된 임금의 총액,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